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산보험료·확정보험료·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조치

100.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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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100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보험료율이 오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월별보험료를 늘려 조정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).

  2. ②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.

    정답: X

    개산보험료 증액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며, 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 증액분만 징수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).

  3. ③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개산보험료가 늘면 그 증액분은 근로복지공단이 거둔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).

  4. ④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월별보험료 증액분은 건강보험공단이 거둔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).

  5. 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감액 조정 사실은 인하 결정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주에게 알린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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