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요양급여

89.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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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X

   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는 경우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).

  2. ②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).

  3. ③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장해급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).

  4. ④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재요양을 받아도 장해보상연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급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).

  5. 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.

    정답: X

    간병급여는 간병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간병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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