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목적·정의·기준보수·보험사업의 수행주체

96.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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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9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사업의 도산으로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폐업·도산 등으로 보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를 보수로 할 수 있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).

  2. ②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원수급인에게서 사업 전부를 도급받은 자도 하수급인이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).

  3. ③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휴직 중 제3자에게서 받는 금품도 장관이 고시한 것은 고용보험료 보수로 본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).

  4. ④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, 사업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변경신고는 다음 보험연도가 아니라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).

  5.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승인 없이 당연히 가입자가 된다(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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