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부담·면제·경감

95.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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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사회보험법 9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
    정답: X

    65세 이상은 지역가입자일 때만 경감 대상이다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).

  2. ②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

    정답: X

    출산휴가 중이라는 사정은 보험료 경감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다(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).

  3. ③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

    정답: O

    직장가입자는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보험료를 줄여 받을 수 있다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).

  4. ④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  정답: X

    등록 장애인은 지역가입자일 때만 경감 대상이다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).

  5. ⑤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

    정답: X

    국가유공자도 지역가입자에 한해 경감 대상이다(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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