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5편 국민건강보험법보험료의 부담·면제·경감

94.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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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94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묶어 보험료부과점수로 매긴다(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). [개정] 현재는 소득·재산 보험료를 합산한다.

  2.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분담 없이 직장가입자 본인이 낸다(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2항). [개정] 현재 명칭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.

  3.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안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낸다(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3항).

  4. ④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%, 학교 설립·운영자 30%, 국가 20%로 나눠 낸다(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).

  5. ⑤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직장가입자와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은 본인과 소속 국가·지자체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절반씩 낸다(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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