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4편 국민연금법유족연금

92.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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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사회보험법 9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이 법의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(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).

  2. ②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산재 유족급여를 받아도 유족연금은 끊기지 않고 2분의 1을 지급한다(국민연금법 제113조 제2호).

  3. ③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.

    정답: X

    유족은 배우자·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까지이고 형제자매는 들지 않는다(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).

  4. ④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.

    정답: X

    자녀의 수급권이 소멸해도 부모에게 넘어가지 않으며, 배우자에서 자녀로 넘어가는 것만 인정된다(국민연금법 제73조 제2항).

  5. ⑤ 부모,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망 당시의 태아가 태어나 수급권을 얻으면 부모·손자녀·조부모의 수급권은 소멸한다(국민연금법 제75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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