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사고·출퇴근 재해

90.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,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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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1개

    정답: X

    용품 구입 외에도 교육, 선거권 행사, 아동 등하원, 예방 진료 모두 인정 사유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).

  2. ② 2개

    정답: X

    방송통신대학 같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받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도 인정 사유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).

  3. ③ 3개

    정답: X

    선거권·국민투표권 행사와 아동을 데려오는 행위도 인정 사유라 셋에서 그치지 않는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).

  4. ④ 4개

    정답: X

    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을 위해 진료받는 것도 인정 사유라 넷에서 그치지 않는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5호).

  5. ⑤ 5개

    정답: O

    다섯 행위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정해져 있어 출퇴근 재해로 본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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