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사고·출퇴근 재해90.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는데, 다음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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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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