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효·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등

85.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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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8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

    정답: X

   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).

  2. ②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

    정답: X

   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).

  3. ③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

    정답: X

    상병보상연금 청구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).

  4. ④ 장의비를 받을 권리

    정답: O

    장의비 청구권은 장해·유족급여 등과 함께 시효가 5년이라 나머지 3년과 다르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). [개정] 현재 명칭은 장례비.

  5. ⑤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권리

    정답: X

    직업재활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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