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고용보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

81.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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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81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를 받아 폐업했다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(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).

  2. ②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180일이 아니라 24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(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1호).

  3. ③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다(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제1호).

  4.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구직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요건이다(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4호).

  5. 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일할 뜻과 힘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 상태여야 수급할 수 있다(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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