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험법 · 2019년 제28회

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·제한·포기

79.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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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보험법 7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 따라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된다(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).

  2.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,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정답: O

   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·정지되지 않고,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예외다(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).

  3.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예외적으로 정지할 때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(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).

  4.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수급권은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고, 그 포기는 취소할 수도 있다(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2항).

  5. ⑤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제3자 불법행위로 수급권이 생기면 제도 운영자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(사회보장기본법 제1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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