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7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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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8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공정대표의무 등 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)

    정답: X

    공정대표의무 조항은 공무원 노조에 적용이 배제되는 목록에 들어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).

  2. ② 일반적 구속력 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)

    정답: O

    일반적 구속력 조항은 배제 목록에 없어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).

  3. ③ 조정의 전치 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)

    정답: X

    쟁의권이 없으니 쟁의 전에 조정을 거치라는 조항도 적용이 배제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).

  4. ④ 사적 조정ㆍ중재 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)

    정답: X

    당사자끼리 정하는 사적 조정·중재도 적용 배제 목록에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).

  5. ⑤ 긴급조정의 결정 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)

    정답: X

    긴급조정은 쟁의권이 없는 공무원 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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