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

6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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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2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정답: X

    당사자 합의로 고른 공익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중재위원이고, 조정위원은 노·사·공익 위원 각 1인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3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씩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우면 노·사·공익 각 1인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제4항).

  3. ③ 단독조정인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정답: X

    순차 배제하고 남은 4~6인 중 지명하는 것은 특별조정위원이고, 단독조정인은 쌍방 합의로 고른 위원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7조 제2항).

  4. ④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,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정답: X

    중재위원은 노·사·공익 각 1인이 아니라 공익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로 고른 사람을 지명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제3항).

  5. ⑤ 특별조정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가 합의로 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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