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필수유지업무

5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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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객실승무 업무는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.

    정답: O

    별표 1에 객실승무 업무가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 올라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2).

  2.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·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하는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).

  3. ③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서면으로 맺고 노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).

  4. ④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근무할 조합원을 알리는 쪽은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이고, 알리는 상대도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).

  5. ⑤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,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수준 등 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노동위원회는 곧바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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