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·중재

73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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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3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어떤 형태든 금지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).

  2.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전임자가 되려면 임용권자 동의가 필요하고, 그 기간 보수는 노조가 준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).

  3. ③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어떠한 집단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X

   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인정하며, 금지하는 것은 쟁의행위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).

  4. ④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령·조례·예산으로 정할 내용은 협약에 넣어도 효력이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.

  5. ⑤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전임자라는 이유로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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