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·금지

58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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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하려는 목적의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2항).

  2. ② 「방위사업법」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,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주요방위산업체의 전력·용수·방산물자 생산 업무 종사자는 쟁의가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).

  3. ③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생산 등 주요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는 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쟁의가 생기면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는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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