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·중재

80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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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8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하며, 중재기간에 대하여는 법률의 정함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노위가 중재를 하며, 중재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).

  2. ② 관계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 노동쟁의에는 단독조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).

  3. ③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,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노조 조정은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, 합의로 늘리는 규정은 없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).

  4. ④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일방이 단체협약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는 교원노조의 중재 개시 사유가 아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)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중노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으로 중재 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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