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단위의 결정과 분리

49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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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49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1호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분리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업장의 모든 노조와 사용자에게 내용을 알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2항).

  3.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, 고용형태,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조건 차이·고용형태·교섭 관행상 필요하면 노동위원회는 한쪽 신청만으로도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).

  4. ④ 교섭단위의 분리결정 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공고가 이미 나왔다면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진 날 이후에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2호).

  5. ⑤ 교섭단위의 분리결정을 통지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분리 결정을 통지받은 노조는 기존 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). [개정] 현재는 제6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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