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보칙과 벌칙

66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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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제4조(노사협의회의 설치)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의회 설치를 이유 없이 거부·방해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).

  2. ② 제24조(의결 사항의 이행)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의결된 사항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).

  3. ③ 제25조(임의 중재) 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임의 중재 결정을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호).

  4. ④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(시정명령)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  정답: X

    시정명령 불이행은 1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1조).

  5. ⑤ 사용자가 제18조(협의회규정)를 위반하여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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