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고충처리

72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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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4년 노동법(2) 72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위원 선에서 풀기 어려운 고충은 노사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넘겨 협의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).

  2.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고충처리위원은 5명이 아니라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둔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).

  3. ③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처리결과 통보 기한은 15일이 아니라 10일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).

  4. ④ 고충처리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이라도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다.

    정답: X

    협의회 위원 임기 규정이 준용돼,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).

  5. 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만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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