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79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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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9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대표자는 교섭 사항에 권한이 있는 상대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).

  2. ②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,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유·초·중등 교원 노조 대표자의 교섭 상대는 교육부장관·교육감·사립학교 설립·경영자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).

  3. ③ 교섭위원의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10명 이내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위원 수는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해 10명 안에서 정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).

  4.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교섭위원은 그 노조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꾸려야 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).

  5. ⑤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.

    정답: X

   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뽑는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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