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

6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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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24년 노동법(2) 6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ㄱ

    정답: X

    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라 빼면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1호).

  2. ② ㄱ, ㄴ

    정답: X

    철도사업과 수도사업은 모두 필수공익사업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).

  3. ③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고, 조폐·방송사업이 빠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2호).

  4. ④ ㄴ, ㄹ, ㅁ

    정답: X

    수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고, 공중위생사업이 빠졌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).

  5. ⑤ ㄷ, ㄹ, ㅁ

    정답: O

    공중위생·조폐·방송사업은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 목록에는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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