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재

6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중재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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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중재재정은 문서로 내리며 효력이 생기는 날짜를 반드시 적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1항).

  2. ②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재정의 해석·이행방법을 두고 다투면 그 중재위원회 풀이를 따르고, 그 풀이는 재정과 같은 힘이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 제2항).

  3.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방·특별노동위원회 재정을 재심하면 중노위는 재심결정서를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보낸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).

  4. ④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행정소송 기간 15일은 재정을 한 날이 아니라 재정서·재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중재재정·재심결정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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