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쟁의행위 금지와 조정·중재

77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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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7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X

    조정·중재를 맡는 곳은 특별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).

  2.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중재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위원장 직권 회부는 없고, 조정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전원회의가 중재 회부를 정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호).

  3. ③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행정소송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).

  4. ④ 관계 당사자는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라야 하나,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.

    정답: O

    확정 중재재정은 따라야 하지만, 이 법의 벌칙은 쟁의행위 금지 위반에만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).

  5.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된다.

    정답: X

    행정소송을 내도 중재재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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