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단체교섭과 단체협약

76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4년 노동법(2) 76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개별교섭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정부교섭대표끼리 공동교섭할 수 있고 창구 단일화도 요청할 수 있어 개별교섭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).

  2.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공무원 노조의 협약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가 적용돼 유효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).

  3. ③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 요구 노조가 둘 이상이면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, 단일화되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).

  4. ④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되더라도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, 정부교섭대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위임받아 정할 내용은 협약 효력이 없지만 정부교섭대표는 이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).

  5. ⑤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정책결정이나 임용권 행사처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관리·운영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