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·가입범위와 전임자

75.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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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5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교원은 가입할 수 없지만,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).

  2.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지휘·감독이나 업무 총괄이 주업무인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가입이 막힌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).

  3. ③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교정·수사 등 공공 안녕과 국가안전보장 업무 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호).

  4.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.

    정답: X

    공무원 노조가 있어도 직장협의회를 세우고 운영할 수 있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).

  5. 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X

    공무원 전임자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(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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