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3편 공무원·교원의 노동관계노동조합의 설립·가입범위와 전임자

74.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상 근무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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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7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둔다.

    정답: O

   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둔 교원 전용 심의위원회가 정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).

  2. ②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에 대해서는 시ㆍ도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시·도가 아니라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제2호).

  3. ③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한도가 적절한지는 3년 주기로 다시 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).

  4. ④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한도를 넘긴 협약이나 임용권자 동의는 넘친 부분만 무효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).

  5. ⑤ 임용권자는 전년도에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,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임용권자는 전년도 면제 시간·인원·보수를 장관이 지정한 홈페이지에 3년간 올려 공개한다(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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