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회의

69.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4년 노동법(2) 69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주소가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1호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통상 방법으로 주소를 못 찾아도 공시송달은 선택할 수 있을 뿐 의무가 아니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).

  3. ③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,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이며, 올린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3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도 공시송달은 재량이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3호).

  5. ⑤ 노동위원회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어서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주소가 국외에 있어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을 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(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