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동위원회의 회의

68.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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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8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당사자 신청을 받아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낼 수 있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는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84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신청이 없어도 판정 전까지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.

    정답: O

   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).

  5. ⑤ 단독심판의 위원을 제외하고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화해조서에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단독심판 위원도 빠지지 않고,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과 당사자가 서명·날인한다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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