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임무

67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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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

    정답: X

    인력계획은 협의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할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).

  2. ② 근로자의 복지증진

    정답: O

    노동자 복리를 높이는 일은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으로 정해져 있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호).

  3.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
    정답: X

    사내 복지기금을 세우는 일은 협의가 아니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).

  4. ④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
    정답: X

    여러 노사공동위원회를 두는 일은 협의가 아니라 의결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).

  5. ⑤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
    정답: X

    복지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은 의결 사항이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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