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노사협의회의 운영

65.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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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고,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연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).

  2. ② 노사협의회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의장은 회의 7일 전에 일시·장소·의제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).

  3. ③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협의회규정은 설치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).

  4. ④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고, 협의회가 의결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).

  5. 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 위원 각 과반수가 나와야 열리고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(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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