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사적 조정·중재

6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적 조정ㆍ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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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60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사적 조정의 신고는 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사적 조정 신고는 노동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일 때도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).

  2.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조정으로 풀기로 했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2항).

  3. ③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4항).

  4.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(조정) 및 제3절(중재)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법상 조정·중재 규정은 노사가 합의나 협약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고르는 것을 막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).

  5. ⑤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,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사적 조정인은 당사자에게서 수수료·수당·여비를 받을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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