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쟁의행위의 기본원칙과 제한·금지

5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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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7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시설 손상이나 원료·제품 변질을 막는 작업은 쟁의 중에도 멈추면 안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).

  2. ②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즉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업무 방해 쟁의는 행정관청이 아니라 사용자가 즉시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).

  3. ③ 쟁의행위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일하려는 사람의 출입·조업을 막는 방식의 쟁의는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).

  4.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쟁의 중인 근로자를 이 법 위반으로 구속하려면 현행범이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).

  5. 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의를 시작한 뒤에만 쓸 수 있는 방어 수단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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