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벌칙

5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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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6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노조가 주도하지 않은 조합원의 쟁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).

  2.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법상 노조가 아니면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).

  3. ③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

    정답: X

    사용자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막는 쟁의는 금지되지만, 이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은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).

  4. ④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확정된 구제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).

  5. ⑤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행한 경우

    정답: O

    과반수 찬성 투표 없이 한 쟁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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