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섭창구 단일화

5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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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5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이 둘 이상이면 먼저 만료되는 협약의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).

  2.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,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,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뿐이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어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지 못한다(대판 2016두36956).

  3.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요구 노조의 명칭 등을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).

  4. ④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유지기간이 끝난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협약 갱신이 아니라 기존 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만 지위를 유지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2항).

  5.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가 결정일부터 1년 안에 협약을 못 맺으면 어느 노조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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