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정대표의무

54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「정답 확인」을 누르세요

해설 보기

2024년 노동법(2) 54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사이의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).

  2. ②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대표노조에 상시 사무실을 줬다면 다른 참여 노조에도 상시 쓸 일정한 공간을 줘야 한다(대판 2017다218642).

  3.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·체결하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1항).

  4.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국가·지자체는 기업·산업·지역별 등 교섭방식을 당사자가 고를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3항).

  5.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는 주장ㆍ증명책임이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가 주장·증명해야 한다(대판 2017다218642).

나만의 메모

누구나 볼 수 있어요 ·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

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.

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. 기출 학습의 모든 것

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