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성립

5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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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3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위법한 협약 내용의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대표자는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교섭하고 협약을 맺을 권한이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).

  3.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 당사자는 체결일부터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).

  4. ④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이행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한쪽도 노동위원회에 견해를 요청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견해 제시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안에 명확한 견해를 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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