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지배·개입과 운영비 원조

52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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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2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,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운영비 원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범위는 허용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).

  2.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(부당노동행위)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“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” 여부를 판단할 때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.

    정답: X

    자주성 침해 위험을 따질 때 원조한 운영비의 금액과 방법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항 제3호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,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구제명령을,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).

  4. ④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배·개입은 그런 의사가 인정되면 성립하고,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는다(대판 2017두54005).

  5.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을 신청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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