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

50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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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50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정답: O

    성실교섭의무는 노사 쌍방에 있어, 노조도 이유 없이 교섭을 피할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).

  2. ②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.

    정답: X

    만료 후 3개월 효력 연장은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얘기이고,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).

  3. ③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‘동종의 근로자’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,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협약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 근로자가 아니어서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(대판 2001다5142).

  4.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겨 정하면 유효기간은 3년이 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교섭·체결 권한을 넘겼으면 그 사실을 교섭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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