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재정·회계와 행정관청의 감독

47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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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4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근로자는 급여를 받으며 소정근로 대신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.

    정답: O

    특정 조합원에 관한 의결에는 이해 당사자인 그 조합원이 표를 던질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).

  3.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마다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,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,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회계감사는 회계연도마다가 아니라 6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, 조합원이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).

  5.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행정관청이 결산·운영상황 보고를 받으려면 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전에 요구해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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