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전임자

46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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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4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,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3년마다 하는 재심의는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재량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2항).

  2.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의결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제3항).

  3.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위원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1항).

  4.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    정답: O

    업무 공백을 막으려고, 임기가 다한 위원도 새 위원이 올 때까지 일을 이어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5 제3항).

  5. 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심의·의결 기한은 90일이 아니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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