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총회·대의원회와 임원

45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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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45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3년 보존 대상은 회의록과 재정 장부·서류이고, 조합원 명부는 비치 대상일 뿐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2항).

  2. ②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    정답: X

    예산·결산은 특별결의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 출석,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).

  3.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기업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3항).

  4.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).

  5.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소집권자가 없을 때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소집권자를 지명한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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