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2) · 2024년 제33회

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인격·조세면제와 법외노조

43.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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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동법(2) 43번 해설

정답: 2,4번

  1.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(이하 “종사근로자”라 한다)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해고를 다투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조합원은 중노위 재심판정 전까지 종사근로자 지위를 잃지 않는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3항).

  2.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사무소를 옮기면 3주 안에 할 것은 변경등기가 아니라 이전등기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관할과 관계없이 제5조 한 항으로 이전등기한다.

  3. ③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조 자체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노조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과세 대상이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).

  4. ④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시행령 제6조 문구와 같은 설명이지만 복수정답으로 처리됐다 — 등기 의무는 법인인 노조에만 있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조·제6조).

  5.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    정답: O

    이 법으로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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