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

9.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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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9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, 근로형태,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한 사업장 안에서도 직종의 특수성이 있으면 일부 근로자용 취업규칙을 따로 만들 수 있다(대판 2006다83246).

  2. ② 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함께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, 조합원 회의방식 의견청취까지 요구되지 않는다(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).

  3. ③ 취업규칙의 변경이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하지만 향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,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.

    정답: O

    당장은 한 집단만 불이익해도 다른 집단에 적용이 예상되면 그 집단까지 포함한 전체가 동의주체다(대판 2009두2238).

  4.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단체협약으로 한 소급적 동의·승인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도 협약 적용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만든다(대판 96다6967).

  5. 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,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.

    정답: O

    변경 뒤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바뀐 취업규칙이 적용된다(대판 99다30473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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