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부속법령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

19.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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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1) 19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ㄱ, ㄷ

    정답: X

    연차휴가 결원으로 건설현장 업무에 쓴 경우(ㄹ)도 금지업무 사용이라 고용의무가 생긴다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).

  2. ② ㄱ, ㄹ

    정답: X

    부상 결원으로 건설현장 업무에 쓴 경우(ㄷ)도 파견 금지업무라 고용의무가 생긴다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2호).

  3. ③ ㄱ, ㄴ, ㄷ

    정답: X

  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시적·간헐적 파견(ㄴ)은 허용 파견이라 고용의무가 없고, ㄹ은 빠졌다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).

  4. ④ ㄱ, ㄷ, ㄹ

    정답: O

    무허가 파견사업주의 역무 수령(ㄱ)과 건설현장 업무 파견(ㄷ·ㄹ)은 직접고용 의무를 낳는다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).

  5. ⑤ ㄱ, ㄴ, ㄷ, ㄹ

    정답: X

    일시적·간헐적 사유의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(ㄴ)은 적법해 고용의무가 생기지 않는다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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