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근로기준법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

14.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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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14번 해설

정답: 2번

  1.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일부 사업부문의 수지가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으로 판단한다(대판 2012두25873).

  2.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근로자집단의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면 되고, 별도 근로자 대표와 따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(대판 2001다29452).

  3. ③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).

  4.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    정답: O

   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사업 양도·인수·합병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본다(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).

  5. ⑤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노사가 해고회피 방법을 성실히 협의해 합의에 이르렀다면 해고회피노력 판단에 참작된다(대판 2001다29452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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