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2편 근로기준법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

13.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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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13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심문 결과 부당해고등이 성립하면 구제명령, 아니면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).

  2. ② 노동위원회의 판정,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판정·구제명령·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(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).

  3.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(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).

  4.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(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기한다(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).

  5.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,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(근로기준법 제32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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