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부속법령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

20.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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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20번 해설

정답: 5번

  1. ①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).

  2. ②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시정신청 때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).

  3. 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(調停)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노동위원회는 심문 중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).

  4. ④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.

    정답: O

    명백한 고의나 반복된 차별이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).

  5. 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확정 시정명령 불이행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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