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부속법령총칙

16.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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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 보기

2019년 노동법(1) 16번 해설

정답: 4번

  1. 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(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).

  2. ②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X

  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가 아니라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(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).

  3. 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든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근로자공급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사항이고, 허가받을 수 있는 자도 제한된다(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).

  4. ④ 누구든지 성별, 연령, 종교, 신체적 조건,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직업소개·직업지도·고용관계 결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균등처우 원칙이다(직업안정법 제2조).

  5.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직자의 동의가 없어도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직업적성검사는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하므로 구직자 동의 없이 할 수 없다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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