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부속법령총칙

15.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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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15번 해설

정답: 1번

  1.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
    정답: X

    이 법과 명령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도 적용된다(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3조 본문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.

  2. ②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,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안전·보건교육 사항 등을 담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게시·비치하고 알려야 한다(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제25조다.

  3.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(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제132조 제1항이다.

  4. ④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고객 폭언등으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업무 중단·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한다(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제2항). [개정] 현재는 제41조 제2항이다.

  5.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(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). [개정] 현재는 제26조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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