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1) · 2019년 제28회

제3편 부속법령일·가정의 양립 지원

17.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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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노동법(1) 17번 해설

정답: 3번

  1.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정답: O

    근로자를 모집·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).

  2. ②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.

    정답: O

    직장 내 성희롱 분쟁을 포함해 이 법 관련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진다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).

  3.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60일로 하며,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    정답: X

  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60일이 아니라 최장 90일이고, 나눠 쓰면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).

  4. ④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을 포함한다.

    정답: O

   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직무 명칭이 아니라 기술·노력·책임·작업조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린다(대판 2002도3883).

  5.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.

    정답: O

    시험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, 최초 3일 유급이었다(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). [개정] 현재는 20일 전부 유급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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